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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8 2016고단22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은 1996. 5. 22. 16:24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군자 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C 화물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므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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