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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3 2014가단15588
계약해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695-1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0.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침대 270세트(이하 ‘이 사건 침대’)를 합계 6,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8. 매매대금 2,100만 원, 2012. 1. 6. 매매대금 2,1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침대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침대에 HB프레임 탈착, SB몰딩 탈착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5.경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침대에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것과는 달리 잘못된 재료로 제작된 침대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침대에는 2012. 4.경부터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판의 분리, HB프레임과 SB몰딩의 탈착 등 하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 하자는 이 사건 침대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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