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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42385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102.1㎡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1975. 7.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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