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부 기준 및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645 | 양도 | 2000-05-30
문서번호
재산46014-645 (2000. 5. 30.)
요 지
장기 할부조건이란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회 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 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