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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672 | 상증 | 2010-09-07
문서번호

재산세과-672 (2010.09.07)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액은 9천만원 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조모 명의의 시가 1.5억 아파트를 손자인 제게 부담부증여 하려고 함

- 현재 은행대출 9천, 국가보훈처 3천이 저당 잡혀 있음

-그런데 보훈처 3천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는 제게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보훈처 부채상환을 수증자인 제가 할 예정이지만 오히려 아파트에 대한 부채가1.2억에서 9천으로 줄게 되어 6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O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4팀-604, 2008.03.10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그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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