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15893
위임사무처리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6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6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