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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1473
전세권설정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 12. 28. 접수 제8375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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