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1. 2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12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나7063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1.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7다29022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3. 29.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5. 수원지방법원 2017나70632호 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8재나24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9. 7. 25.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9. 10. 17. 상고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그러자 원고가 2019. 11. 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를 부당하게 배척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