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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도에 논을 취득하여 1984년도에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63 | 양도 | 1985-07-18
문서번호

재산01254-2163 (1985.07.1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 내용(소득1264-1400, 1980.06.09)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소득1264-1400, 1980.06.0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도에 논을 취득하여 1984년도에 양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직접 경작하여 농지세도 계속 본인에게 과세되다가, 사정에 의하여 1983년, 1984년 남에게 경작권을 대여하여 농지세도 경작인에게 과세된 바 있습니다.(농지세 과세 질의서 회신 참조)

○ 상기 농지를 양도 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2가지 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양도일 현재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을설)

- 양도일 현재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어도 통산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했다면 비과세 된다.

※ 양도일현재 공부상 및 실제로 농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1400, 1980.06.09

소득세법 제5조 제6 (라)에 규정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의 자경 유무에 관계없이 8년이상 자경사실이 입증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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