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의 대손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19 | 법인 | 1997-12-03
문서번호
법인46012-3119 (1997. 12. 3.)
요 지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 신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