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11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4462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