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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전부가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33 | 양도 | 1994-03-09
문서번호

재일46014-633 (1994.03.09)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사업시행 지구내의 거주하던 주택의 전부가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별도로 이주대책용 토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공공사업시행 지구내의 거주하던 주택의 전부가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별도로 이주대책용 토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도 ○○도 ○○시 ○○공단 조성사업 구역에 본인이 주거하던 집이 수용되어 이주하게 된자로써 당시 이리시 당국에서 이주자 보상대책협의 사항으로 이주자에게 아파트 희망자는 이리시에서 조성한 시영아파트로 주었고, 택지희망자에게는 부송동 택지를 분양가보다 ㎡당 60,000원씩 싸게 공급하고, 취득세, 등록세등을 면제 해준 사실이 있는바,

○ 택지를 희망하여 택지 1필지를 공급받았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1993년 12월 이를 매각하였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당시 이리시로 부터 보상대책으로 ㎡당 60,000원씩 싸게 공급받은 부분이 양도차익으로 발생하여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하는바, 본인이 주거하던 집을 빼앗기고 보상대책으로 이리시로부터 싸게 공급 혜택받은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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