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599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539,826원 및 그 중 86,957,468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539,826원 및 그 중 86,957,468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