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발행한 수표가 부도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다고 보여지는 사안을 범의가 없었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이다.
판결요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동 회사가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는데 관한 사무를 포괄하여 동 회사의 전무이사, 관리부장, 경리과장들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동 회사는 수년 전부터 부채가 누적되었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위 회사의 총부채가 21억 원 정도였고 1069.2.27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에 의하여 그 당시의 차입금 8억 9천 2백만 원중 사채가 6억 8천만 원이며 그 사채들을 선일자 수표의 발행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본건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거래정지된 날짜가 1969.5.10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 발행수표가 부도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던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0. 2. 16. 선고 69노129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 김제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이름 생략)은 내외방적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동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데 관한 사무를 포괄하여 동 회사의 전무이사 관리부장, 경리과장들에게 위임하였던 것이므로 동 회사 발행의 본건 각 수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예금부족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인식치 못하였던 것이고 또 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피고인이 그 각 수표상 그것을 발행한 위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를 그 수표들의 발행자로서는 처벌할 수 없다하여 동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판결도 인정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내외방적주식회사 대표자의 자격으로 1959년에 한일은행 본점, 동 은행 대구지점, 1966년 서울은행 대구지점, 1968년 동 은행 본점 및 동대구 지점, 동년 5.25 제일은행 대구지점, 1969.3.7 신탁은행 대구지점, 등과 간에 당좌계약을 각 체결하여 공소외 이만희, 김기철, 안상근 등에게 위 은행에 계출된 인감과 수표장을 주어 수표를 작성 발행케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과 기록상으로 용이히 알 수 있는 위 회사는 본건 각 수표발행 전 수년 전부터 회사의 부채가 누적되었고 1968.12경부터 화섬혼방공장을 증설확장한 관계로 그 부채가 더욱 증대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이나, 제1심 제9차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내외방적주식회사)의 총부채가 21억 정도였고 1969.2.27.에 1968년도의 결산보고에 의하여 그 당시의 단기 및 장기차입금이 8억9천2백만원이었으며 그중 사채가 6억8천만원에 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그 사채들을 선일자수표의 발행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기록 395정부터 397정까지)및 본건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거래정지된 날자가 1969.5.10인 점 (수사기록 140정 사실조회회보) 제1심판결 말미 별표에 의하면 본건 수표 등이 발행일자가 대개 1969.5부터 동년 6월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본건 각 발행의 수표가 부도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의 위법을 저질었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인즉 소론의 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