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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04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18(2)형,048]
판시사항

발행한 수표가 부도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다고 보여지는 사안을 범의가 없었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이다.

판결요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동 회사가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는데 관한 사무를 포괄하여 동 회사의 전무이사, 관리부장, 경리과장들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동 회사는 수년 전부터 부채가 누적되었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위 회사의 총부채가 21억 원 정도였고 1069.2.27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에 의하여 그 당시의 차입금 8억 9천 2백만 원중 사채가 6억 8천만 원이며 그 사채들을 선일자 수표의 발행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본건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거래정지된 날짜가 1969.5.10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 발행수표가 부도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던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 김제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이름 생략)은 내외방적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동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데 관한 사무를 포괄하여 동 회사의 전무이사 관리부장, 경리과장들에게 위임하였던 것이므로 동 회사 발행의 본건 각 수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예금부족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인식치 못하였던 것이고 또 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피고인이 그 각 수표상 그것을 발행한 위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를 그 수표들의 발행자로서는 처벌할 수 없다하여 동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판결도 인정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내외방적주식회사 대표자의 자격으로 1959년에 한일은행 본점, 동 은행 대구지점, 1966년 서울은행 대구지점, 1968년 동 은행 본점 및 동대구 지점, 동년 5.25 제일은행 대구지점, 1969.3.7 신탁은행 대구지점, 등과 간에 당좌계약을 각 체결하여 공소외 이만희, 김기철, 안상근 등에게 위 은행에 계출된 인감과 수표장을 주어 수표를 작성 발행케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과 기록상으로 용이히 알 수 있는 위 회사는 본건 각 수표발행 전 수년 전부터 회사의 부채가 누적되었고 1968.12경부터 화섬혼방공장을 증설확장한 관계로 그 부채가 더욱 증대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이나, 제1심 제9차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내외방적주식회사)의 총부채가 21억 정도였고 1969.2.27.에 1968년도의 결산보고에 의하여 그 당시의 단기 및 장기차입금이 8억9천2백만원이었으며 그중 사채가 6억8천만원에 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그 사채들을 선일자수표의 발행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기록 395정부터 397정까지)및 본건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거래정지된 날자가 1969.5.10인 점 (수사기록 140정 사실조회회보) 제1심판결 말미 별표에 의하면 본건 수표 등이 발행일자가 대개 1969.5부터 동년 6월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본건 각 발행의 수표가 부도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의 위법을 저질었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인즉 소론의 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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