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78824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643,7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