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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8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3)민,19;공1974.11.15.(500) 8060]
판시사항

와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 대한 민사소송법 160조 추완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우편의 도달에 보통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은 추완기간인 2주일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국제우편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우편물의 도달기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 그 도달기간은 추완항소기간인 2주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내에 해태된 소송행위(항소)를 추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소송서류가 피고의 전주소지에 송달되므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소제기 전에 피고가 다른 곳으로 전거한 것이 원고와의 다툼을 회피하고, 소구를 면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하고자 함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 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판결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제1심판결이 그 정본의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실을 피고가 1972.3.27에 " 아르헨티나" 국에서 소외인의 서신연락으로 비로소 알게된 것이라고 자인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위 1972.3.27에 위 판결의 선고 및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추완신청기간도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 하고,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1.1.31 이민차 " 아르헨티나" 국으로 출국한 이래 1972.4.13 항소제기시 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과 " 아르헨티나" 국에서 발송한 항공우편이 서울 거주자에게 배달되는 통상 소요일수는 7일 내지 12일 정도인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소송행위의 추완기간에 관하여는 법원이 주소 또는 거소가 원격지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160조 , 제159조 )의 규정취지와 비록 피고가 " 아르헨티나" 국에 거주하고 있고 위 거주지에서 서울까지의 항공우편 도달기간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본다고 하여도 피고로서는 이 건과 같이 " 아르헨티나" 국 주재 한국 부영사의 확인을 받은 소송위임장을 우송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 그를 통하여 하는 방법이외의 다른 방법을 취하여서 위 2주일의 기간을 준수한 항소추완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라 하여, 1972.3.27 부터 2주일이 경과된 1972.4.13에 제기된 피고의 이 건 항소추완신청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국제우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인하여 그에 소요되는 우편물의 도달기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할 것이고, 국제우편수단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도 외국중에는 그 나라에서 가장 신속하게 도달되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발송하더라도 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추완기간인 14일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국내에서의 2주일에 비하여 2월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추완기간에 관하여는 이러한 특별규정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추완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마저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조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중에는 외국에 있는 당사자가 그가 소재하는 그 지역과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인 국제우편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발송하였을 때 그 우편의 도달에 보통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만일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60조 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추완함에 있어서 같은법조 소정의 그 사유가 종료된 후에 즉시로 소송행위의 추완절차를 밟은 경우에 가장 신속한 방법인 국제우편에 의한다 하여도(당사자 본인이 직접 귀국하면은 약간의 시일이 단축될 수 있는 경우도 결론은 같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우편에 의한 소송서류의 제출도 예견하고 있는 제도하에서는 전자의 방법만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국내의 관할법원에 도달되는데 소요되는 우편도달기간이 같은법조문 소정의 2주일을 초과하는 지역인 외국인 경우에도 소송행위의 추완에 위 2주일의 기간의 준수를 고집한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이 소송당사자에게 불가능한 사항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이는 곧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가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 위의 불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우편의 도달에 보통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7일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임)은 이를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로 보아 이와 같은 우편도달에 소요되는 기간은 추완기간인 2주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추완기간은 위와같은 우편도달에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될 것임)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 아르헨티나" 국에서 피고가 국제항공우편으로 추완항소장을 발송하므로 인하여 그 도달에 보통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가 제1심판결의 선고 및 그 내용을 안 1972.3.27 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추완신청은 그후 2주일이 경과된 1972.4.13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160조 의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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