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832 (1985.09.17)
세목
부가
요 지
외상매출을 하고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면 그 연장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외상매출을 하고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면 그 연장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화의 공급ㄱ에 대한 과세표준(공급가액) 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거래사실
(1) 축산업용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판매(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 당해 재화를 판매(공급)할 때에 판매가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하되
(3) 판매대금은 판매(인도)와 동시에 어음을 받으며 그 어음의 결제일은 판매일로부터 30일 후의 날자로 함.
(4) 위 판매계약에는 조건을 부치는 바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약정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제 약정일 이후부터 실제 결제되는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며 이는 당사자간에 그 판매대금이 실질적으로 금전대차(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하고 여기에도 판매자의 알반자금 대출이 자율(13.5%)을 적용하였으며 그 받은 이자는 영업의 수입(수입이자)으로 화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대가를 받은 어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징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신고 납부를 이행 하였습니다.
나. 과세내용
판매대금(지급받은 어음금액)은 공급일이 속하는 신고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그 후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이자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갱정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각 견해
위 거래사실에 의하여 받은 이자를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 과세표준(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견해
어음상의 지급기일(약정결제일)이 지연됨으로서 받는 이자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연체료라고 할 수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기본통칙 5-1-2-13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로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자 또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견해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재화의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하고 동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금융용역(이자)은 면세되는 거래로 하였습니다.
본 건 질의한 내용의 이자가 면세되는 이자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인 바
(나) 동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공급가액는 형식적 명칭에 불구하고 그 대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서 친명하고 이에 대한 세칙을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대가란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제공하는 재화의 경제적 가치도 이에 대응되는 금전적 표시액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건은 일방이 공급하는 사료의 경제적가치(가격)은 공급일에 확정하여 어음으로 지급받았고 또한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정기한내에 신고 납부를 이행함으로써 재화의 대가에 대한 거래 징수와 조세부담이 종결된 것이며
그 재화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자를 받는 것은 그 재화의 대가(값)는 아닌 것이며 금전채권(어음채권)에 대한 이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대금 채권을 어음으로 받았으므로 채권자에게는 어음법에 의한 어음채권이 새로 발생한 것이며 그 어음채권은 이자부채권으로 된 것입니다.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대가의 개념을 풀이한 것으로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경제가치(교환가치)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이 대금.요금.수수료.기타명목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경제가치를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뜻이므로 재화의 판매대금을 약정된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이자는 그 재화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이자를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는 위 첫째견해의 이유에서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공급하는 재화의 실질적 경제가치(교환가치)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처럼 풀이한 것은 대가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 다만 기본통칙 5-1-2-13의 해석은 시행령 제58조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연체이자 연체료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도 그것이 실질적인 공급재화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풀이를 한 것일 뿐이며 이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동 해석단서에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한 것으로 봅니다.
소비대차란 금전의 대차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바
재화의 판매대금을 일정기한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그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했다면 그 약정지급기일에 비로소 그 판매대금이 이자 부금전채권으로 바뀌었으므로 그것이 바로 소비대차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변경은 당사자간에 이자부 채권으로 변경하는 실질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므로써 족한 것이고, 반드시 “소비대차로 변경한다”는 용어를 사용한 형식적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본 질의 건과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을 약정할 때 판매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이자를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쳤다면 그 조건이 바로 소비대차전환을 약정하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라서 기본통칙의 해석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이자란 공급하는 때에 판매가격 결정과 함께 대금 지급약정일 까지의 이자를 확정하여 함께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과세편의상 재화판매대와 이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마치 외상판매대금속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을 모두 재화 판매대로 보는 것과 그 취지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본 질의의견과 같이 판매대금을 그 판매일에 의미 확정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징수를 하고 신고 납부까지 종결되었으며 그후에 이자만을 별도로 지급한 것을 그 이자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재화의 공급은 없는데 공급가액만 생겨 과세하는 결과가 됩니다.
(라) 공급가액은 공급이 이루어지는 때의 대가를 말 하는 것이고 공급이 이루어진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이미 공급된 재화의 대가가 변경된 것은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공급시기의 도래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크게 작용하는 때문이며 만일 공급싯점을 기준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을 결정한다면 본 질의의 건과 같은 경우에 지급약정일 경과후 10년간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를 지급할 때 마다 이 이자는 공급가액을 증가시켜 변경됨으로써 공급가액을 확정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이론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