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01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로얄종합건설, F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남화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얄종합건설, F, 주식회사 오성종합건설은 각 지급명령으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