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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주거지 편입과 동시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시 양도소득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776 | 양도 | 1994-10-27
문서번호

재일46014-2776 (1994.10.27)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지역에 편입일부터 1년 이내인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에 있는 농지와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8년 이상 자경 시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내인 농지나.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루벝 1년이내인 농지2. 또한, 위 규정에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함에 주거지 편입과 동시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시 주거지 편입에 따른 기준으로 양도세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환지처분 공고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지의 여부

[내용]

현재의 토지는 1993년 09월경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는 토지이나 1994년 말경에 전용주거지로 지정과 동시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될 농지입니다. 이 농지를 20km 이내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민이 1995년말 이후에 양도할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환지처분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환지처분 공고일이란 어느 시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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