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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손가락 표피낭제거술 후 망치수지가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정형외과
진료과목

정형외과

처리결과

조정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1952년생, 여)은 2013. 7. 31. 신청외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제4수지 양성신생물을 진단받은 후 2013. 8. 1.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같은 해 8. 2. 상완신경총 마취하에 좌측 제4수지 수배부 원위지관절 부위의 표피낭 제거술을 받은 후 같은 달 9. 퇴원하였다.이후 신청인은 2013. 8. 12.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염증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통원치료 받은 후, 2013. 8. 10.부터 8. 17.까지 신청외 ■■의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신청인은 2013. 8. 29.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손가락 연조직염으로 신청외 여수전남병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현재 치료가 종결된 상태로 좌측 제4수지가 휘어진 상태이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수지의 표피낭 제거술 시 수술의의 과실로 인하여 표피낭과는 상관없는 손톱 위의 힘줄이 끊어지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손가락이 휘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1,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시 신전건이 끊어진 것이 아니며, 수술 후 신청인이 입원기간 중 외출을 다녀온 후 염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염증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의 힘줄이 녹아내려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안의쟁점

◦ 수술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의요지

◦ 수술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표피낭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종양은 신전건이 원위지골에 부착하는 부위에 생긴 것으로 신전근을 밀고 올라오는 양상이었고, 수술과정은 신전건을 다소간 벌리고 수술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전건의 일부를 절단하고 수술 후 이를 봉합하는 경우도 있다. 신전건은 매우 가는 조직으로서 손상을 받는 경우 망치수지(mallet finger)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술 중 신전건이 다소 손상되는 경우 망치 수지 예방하기 위해서 부목이나 K-강선으로 고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배부는 염부조직이 적고 혈액순환이 빈약하여 감염에 취약한데 녹농균 감염으로 인하여 신전건이 손상 또는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원위지절의 망치수지는 외양보다는 기능에 그리 큰 지장은 없으므로 대개의 경우 수술없이 사용하는 것이 보통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 건고정술(Tenodesis)이 시행되기도 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배부에 생긴 표피낭종(Epidermal cyst)의 수술 후 망치수지(mallet finger)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확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수술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진료기록과 사진 및 우리 원의 감정결과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쌍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13. 8. 2. 신청인의 표피낭종 제거수술 시 피신청인 병원 수술기록지에 표피낭종의 양상은 관절에서 시작하여 펴짐근 힘줄을 끊고 올라온 양상이라고 기록된 점,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신전건을 다소간 벌린 후 낭종을 제거하거나, 신전건의 일부를 절단하고 낭종 제거 후 이를 봉합하는 수술방법이 존재하는 점, 이에 대한 수술방법의 자세한 기재가 없고 조정기일에 피신청인 측에서는 이 사건 수술의가 피신청인 병원을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수술방법 중 어느 방법의 수술이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신전건의 일부를 절단하는 후자의 방법의 수술을 하였을 경우 망치 수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목이나 케이(K) 강선의 고정치료가 필요한 점, 피신청인 병원의 경우 2013. 8. 2. 수술 이후 수술 4일째인 2013. 8. 6. 손가락 부목의 고정치료를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또한 2013. 9. 23. 외래 경과관찰기록지에도 손가락 부목을 절대 풀지 말라는 기재가 확인되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고정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술 후 2014. 8. 6. 적혈구 침강속도(ESR)나 C반응성단백질(CRP)의 염증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되다가 이틀 후인 2014. 8. 6. 피신청인 병원 간호기록지에 신청인이 빨래를 하고 수술 부위에 물이 들어갔다고 기재되어 있고, 항생제 등의 염증 치료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이후 2013. 8. 9. 적혈구 침강속도와 C반응성 단백질수치가 정상수치보다는 다소 상승됨이 확인되나 이때에도 항생제 등의 염증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2013. 8. 12. 내원 시는 물론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한 다음날인 8. 13.에도 이러한 염증 치료를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과관찰 및 조치에 과실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신청인의 표피낭종은 신전건이 원위지골에 부착하는 부위에 존재하며 신전근을 밀고 올라오는 양상이었으며, 신전건은 매우 가는 조직으로서 손상을 받는 경우 망치수지(mallet finger)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신청인의 직업은 요리사로서 손을 사용하는 것이 노동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점, 따라서 피신청인으로서는 위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신청인에게 위 수술을 시행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하나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동의서에는 관절 강직, 신경손상, 통증 등의 합병증의 내용이 부동 문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부 등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발생 가능한 예상되는 합병증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술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 결론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및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과, 현재 신청인에게 좌측 제 4수지에 망치수지가 발생한 점, 신청인의 직업, 원위지절의 망치수지는 외양보다는 기능에 그리 큰 지장은 없으므로 대개의 경우 수술 없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 건고정술이 시행되기도 하는 점 및 그동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겪은 불편과 정신적 고통, 당사자 모두 분쟁이 조기에 평화적이고 최종적으로 해결됨으로써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과 피신청인의 진료환경상 불안정성이 동시에 제거되기를 바라 이 사건 조정절차에 참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본 조정성립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신청인은 설명이 충분치 못하여 신청인이 입게 된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금 1,5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처리결과설명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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