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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073
직무태만및유기 | 2015-03-27
본문

부당업무처리(정직3월→기각)

사 건 : 2015-73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위로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25. 05:30 ○○구 ○○동 소재 ○○공사 울타리를 ○○ 차량이 파손한 교통사고를 인수받고 음주측정과 운전면허조회 및 실황조사서를 작성하고 보험접수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던 중, ○○청종합감사를 앞두고 2014. 7. 3. 교통업무관리시스템(TCS)에 ‘피해없음’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하고 1. 25.자에 정상처리 한 것처럼 종결일자를 소급 기재한 사실이 ○○청 사고조사 점검반에 적발(10.29.)되는 등 2014. 1. 25. ~ 6. 30.간 교통사고 부당처리 총 7건이 지적되는 등 직무태만 사실과,

2014. 7. 3. ○○동 ○○거리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를 조사하면서 실황조사서 및 피해견적서만 작성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3개월간 방치하는 등 교통사고 접수사건 장기방치 총 3건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으로서 관련규정 등을 위반한 것인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태만한 사실과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잘못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특별조사팀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며 선처를 바랐던 것이고,

1979. 경찰에 투신하여 36년간 남보다 열정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며 행정자치부장관표창 1회 등 총 34회 표창을 받고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 근무하여 오던 중, 2011년 처가 암 선고를 받고 2013. 5. 18. 세상을 떠나 혼자 생활을 하면서 불면증과 우울증, 공황장애가 겹쳐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 받지 못할 업무처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고의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는 소청인이 당시 얼마나 힘들어했었는지를 헤아려 주시고, 정직3월의 징계를 받고 현재 엄청난 심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3년 처의 사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겹쳐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지 못한 것이며, 고의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정신적으로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관계부서에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하여 타부서 전보 및 사무분장 조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에 대한 치료 또한 비위 적발(2014. 10. 29.) 이후인 2014. 11. 5.부터 받아왔다.

또한 소청인의 비위들이 처의 사망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하였고 기간이나 사건의 내용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17년간 교통사고 업무를 담당한 소청인이 처리일자를 임의로 소급적용하고 허위내용을 입력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부당 처리한 행위는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고의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17년간 교통사고조사 업무를 장기간 담당했음에도 교통조사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결과 결재도 없이 접수사건을 임의로 종결 처리하고 TCS프로그램에 종결 내용을 허위로 입력했으며, 접수사건을 조사 없이 장기간 방치한 비위가 인정된다.

소청인이 임의종결하거나 방치한 사건들이 적발 이후 대부분 입건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경하지 않아 고의가 있어 보이는 점, 방치기간과 횟수 또한 적지 않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성실의무 위반)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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