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기금 출자금의 지연납부로 인한 연체금은 손금산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742 | 법인 | 1995-12-30
문서번호
법인46012-4742 (1995. 12. 30.)
요 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함
회 신
증시안정기금의 출자자인 법인이 배정받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그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