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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42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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