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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430 판결
[업무상배임][집18(3)형,009]
판시사항

배임죄에 관한 범의 내지 목적인식의 요건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군농업협동조합의 사환으로 있던 자가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 중 예금청구서 2매를 위조행사하여 동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사취한 것이라면 위 조합의 보통예금사무를 주관하던 예금계원인 피고인이 그 스스로 처리해야 할 예금청구서의 접수증 사무를 위 사환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단독으로 처리케 한 것이 임무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곧 위 사환의 사취금원을 피고인이 그로 하여금 취득케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내지 목적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금산군농업협동조합 예금계원으로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던 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사환으로 69.5.이래 상무 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 자로 그 보조한계는 보통예금청구서가 접수되면 주무계원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장 또는 카-드를 골라내는 기계적 사무에 그치고, 그 청구서를 접수하여 예금대장이나 카-드의 잔고, 인감 등을 대조확인한 후 청구서에 번호나 암호를 표시하고 지급확인절차를 마친 다음 청구자에게 번호표를 교부하는 일련의 사무는 직무의 성질상 주무자인 피고인만이 할 수 있는 불대체적, 절대적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제1심 공동피고인만을 시켜서 처리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취급해야 할 임무에 위배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72만원을 취득케 하고 조합에 동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되니 배임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은 69.6.7 위 조합에서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중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행사하여 동 조합으로부터 도합 72만원을 사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설사 원판시와 같이 예금청구서의 접수, 예금잔고와 인감의 대조확인 번호표의 교부 등 일련의 사무가 피고인만이 할 수 있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할 수 없는 사무인데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단독으로 처리케 한 것이 임무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곧 제1심 공동피고인의 사취금 72만원을 피고인이 동인으로 하여금 취득케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판결은 배임죄에 관한 범의 내지 목적인식의 요건을 간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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