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896 판결
[간첩,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18(2)형,034]
판시사항

간첩죄가 되려면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가 있었거나 그 간첩행위를 방조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판결요지

조총련간첩에 소개하여 일본국에 밀항하게 하거나 공동묘지를 촬영한 필름을 조총련간첩에게 준 것만으로는 간첩행위나 간첩방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간첩활동 방조의 각 점에 대하여 각 형법 제98조 제1항 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98조 제1항 을 적용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에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가 있었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가 있었다고 설시 되었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판시 사실을 검토하여 보아도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였다거나 또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제1심 판결판시 1의 (1)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박민학을 만나 동인에게 조총련과 왕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 일본에 가도록 권유하고 이를 승락한 동인을 조총련 간첩 이태규에게 소개하여 위 박민학을 일본국에 밀항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서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2)사실에 양민학살자 공동묘지와 그 비석을 촬영한 필림을 위 이태규에 주고 위 이태규는 이를 일본 동경거주 조총련 대남공작책 배관순에게 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서는 이것이 곧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이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국가보안법 제2조 에 의하여 형법 제98조 제1항 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였었다면 그 이유 설시에 그와 같은 사실을 명시하고 국가보안법 제2조 와 같이 형법 제98조 제1항 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이었다)동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형법 제98조 제1항 을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 하였거나 아니면 유죄판결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