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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2 | 부가 | 2004-03-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2 (2004.03.26)

요 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등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1265.1-1335, 1984.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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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