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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이 국내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3 | 국조 | 2007-07-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3 (2007.07.13)

세목

국조

요 지

일본법인이 국내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제품을 내국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내국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수입대가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을 국내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 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한 일 조세조약 제12조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한국총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함

-내국법인은 국내에서의 특정제품의 총대리점 권리에 대하여 일본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국내 총판권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한 일 조세조약 제12조[1999.11.22.]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으로부터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수입의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또는 수입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4, 2005.01.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중증치료제와 관련하여 국내내국법인과 의약품의 공급과 유통에 대한 라이센싱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스위스법인에게 수입하는 의약품의 수입대가와는 별도로내국법인을 국내에서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46017-315, 1996.05.29.

내국법인이 외국상품을 독점판매하는데 따른 대가를 지급시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이22601-381, 1990.07.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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