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2207 (1985.11.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1265.1-2285, 1982.09.0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에 소재한 법인의 경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당 법인은 본점을 ○○시 ○○동에 두고 사업 확장을 위하여 ○○시내 타 지역에 부동산 임대를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 본점에 대하여는 설립당시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신충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이 신축중이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현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지 않은 실정입니다.
○ 따라서 타 지역에 신충중인 건물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2285, 1982.09.01
부가가치세가 제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