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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30 2014나10081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4쪽 아래로부터 제4줄, 제5줄, 제6줄과 제16쪽 제8줄의 각 “이 법원의”는 “제1심법원의”로 바꾼다.

나. 제16쪽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A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과 보증원금을 변경하면서 제1심공동피고 B, C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대위변제로써 위 B, C에게 연대보증책임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B, C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과 보증원금의 변경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7쪽 제15 내지 제16줄의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바꾸고, 같은 쪽 제18줄의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을 “피고들”로 바꾼다. 라.

제18쪽 제2줄의 “피고 J는”을 “피고들은”으로 바꾸고, 같은 쪽 제13줄의 “피고 J의”를 “피고들의”로 바꾼다.

마. 제18쪽 제15줄, 제17줄, 제18줄의 각 “피고 J, 피고 K”을 “피고들”로 바꾼다.

바. 제18쪽 제20줄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을 “권리남용 주장 등에 관한 판단”으로 바꾸고, 같은 쪽 마지막 줄의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는”을 “피고들은”으로 바꾼다.

사. 제19쪽 제1 내지 3줄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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