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60735
직권남용 | 2017-02-07
본문

직권남용,부적절언행,성희롱,수당부당수령,직장이탈(정직2월→정직1월)

사 건 : 2016-735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10.07.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속직원에게 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폭언 및 욕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 2월경 서무회의 시 소속직원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알아보고 와야지“, ”설레발 치면 죽는다"라고 하는 등 4회 폭언?욕설하고,

나.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적절 언행

2015. 5월 중순 20:00경 ○○소재 ○○한정식당에서 ‘○○야, 바쁘나, 술 한잔 따라 봐라. 내 넘보면 안된다. 오빠는 애가 둘이다. 오빠 몸 좋다'라고 발언하고, 2015. 10. 19. 20:50경 ○○위원회 행사 후 차량이동 중, 여경과 악수를 하며 손등에 뽀뽀를 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다 자신의 손등에 뽀뽀하는 행동을 하는 등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다.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

2016. 2. 1. ~ 4. 5. 경찰서 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집과 가까운 ○○지구대 지문인식기에서 출퇴근 지문을 인식하였음에도 사후감독자(서장) 확인 없이 총 35회 도합 80시간가량 초과근무 수당(1,040,560원)을 부정 수령하였으며,

라. 관내 집회관리를 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 이탈

2016. 3. 15. 17:30 ~ 18:30 관내 전교조 ○○지부 집회가 예정되어 17:00부터 총괄 지휘하여 경력배치토록 근무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16:30경 B 前 ㅇㅇ장 영접을 위해 경찰서에서 나와 ○○공항(관내, 경찰서에서 4.0km)으로 이동해 18:30경 귀서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마. 부하 직원에게 부당하게 야간 당직근무 연장 지시

2015. 10. 10. 22:30경 경찰서 현관 전반 당직근무(18시~01시) 중이던 경장 C에게 “부탁하나 하자. 후반 근무자가 일이 있어 그러니, 니가 후반근무까지 서 줘라"라며 직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연장근무(01시~09시) 시켰고,

바. 소속직원에게 사적 심부름 지시

2016. 1월말경 소속직원 D 경장에게 지방청 ○○과장실로 선물(와이셔츠)배달을 지시하고, 2. 29. 오후경 국회의원 E 사무실로 선물(와이셔츠)을 배달토록 하였으며, 2월말경 5만원권 20장을 주면서 신권으로 교환해 오도록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업무 외 사적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사항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이 모든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최근 소위 '갑질' 행위가 문제시되고 있는 이상, 경찰 조직문화 개선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소청인의 경우 다수의 비위가 경합되어 있으며 그 행위도 다수를 상대로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그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해 온 점, 무엇보다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과근무 부당수령의 경우 가산금 포함 징수 등 환수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속직원에게 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폭언 및 욕설

가) 순경 D에게 2015. 6월말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 관련

소청인은 2015. 6월말경 당시 순경 D가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경사 F와 욕설을 하면서 싸웠다는 말을 듣고 꾸중을 하였으나, D가 강하게 반발하기에 언성을 높이며 나무랐을 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욕설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또한 욕설을 들었다는 경사 G의 진술은 단순히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일 뿐 당시 소청인의 심정, 말투, 표현내용 등을 진술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나) 경장 D에게 서무회의 중 3차례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 관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016. 2월 초 ~ 3월 초 서무회의에서 경장 D에게 "야 이 새끼야 설레발 치지 말라고 했지, 계속 설레발 치면 죽는다" 라고 하는 등 3회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D의 취미생활인 철인3종 경기에만 몰두하며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투박한 말투로 잘해보자는 취지를 표현하였을 뿐 결코 지위를 이용하여 욕설한 것이 아니었고, 서무회의에 참석한 ○○서무 H도 ‘야 임마'라는 표현은 사용하였으나 '이 새끼'라는 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서무 P도 소청인이 "새끼야"라는 표현은 한 것도 같고 안한 것도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 외 경사 I, 경장 J, 경위 K는 모두 소청인의 ‘새끼야 설레발 치지 마’ 라는 말을 D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2)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적절 언행

가) 2015. 5월 중순 여경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

2015. 5월 중순 당시 ○○위원회 모임자리에서 건배제의를 하던 중, ○○위 L 위원이 ”A(소청인) 몸 멋진데 복부 식스팩 한번 보여 줘" 라며 농담을 하였고 소청인도 웃으며 “들어째. 오빠 몸 멋지다. 임자 있는 몸이고 아이가 셋이고, 오빠 넘보면 안된다" 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당시 참석 여경은 소청인의 부하직원도 아니고 잘 알지 못하는 관계였으며, 또한 이러한 발언은 단 1회에 그쳤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단순한 농담에 불과하였을 뿐 여경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도 전혀 없었는바, 결국 순경 M은 성희롱 사건접수를 철회하였고 당시 감찰하였던 ○○지방경찰청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바 있다.

나) 2015. 10. 19. 여경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 한 행위

2015. 10. 19. 당시 행사에는 ○○위 위원 20명이 참석하였는데, 행사를 마치고 헤어지며 소청인과 ○○위 위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친근감의 표시로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손등에 입을 맞추며 웃고 헤어진 게 전부였는데 우연히 M 순경이 포함되었던 것일 뿐 소청인이 M 순경만을 골라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다.

3)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

소청인은 2016. 2. 1. ~ 4. 5.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및 출근길 러시근무가 지정되어 05:00경 ○○ 및 ○○지구대를 현장 방문하여 순찰차를 배치하고 관할지구대에서 지문인식을 한 후 귀서한 것이고, 이에 대해 경찰서장으로부터 모두 결재를 받았으며, 또한 소청인은 ○○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업무상 필요할 경우 대부분은 사무실에서 지냈는바, 감찰조사에서 말하는 주거지인 ○○ ○○동 아파트는 장모의 소유였고 2016. 2월경 처분하였기에 동 기간에 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었다.

당시 ○○청에서는 소청인이 실질적으로 지구대에서 근무한 것은 인정하며 사후 확인을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비위를 인정하였으나, 반드시 경찰서내 상황실에서 지문을 인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경찰서와 지구대의 지문인식기는 연동되므로 지문인식을 할 수 있으며, 지방청 ○○계 경위 N(지역경찰 담당)이 현장방문시 지구대에서 지문을 인식해도 된다는 설명도 하였는바 이를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고, 한편 소청인은 2~3월에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훨씬 초과하였는데 만일 소청인이 오로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할 목적이었다면 인정받지도 못하는 초과근무를 계속하였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4) 관내 집회관리를 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 이탈

2016. 3. 15. ○○청 집회는 5인이 모인 선전전 목적의 집회로 위험요소가 없어 서장님이 주재하는 일일업무 시간에 ○○과장(○○팀) 책임으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경비기능에서 현장CP를 운영하지 않았는바, 3. 15. 소청인의 근무는 일상의 경비(대테러),교통 근무였으므로 ○○공항 대테러점검을 위해 관내출장을 신청하고 17:00경 ○○공항(관내 5분 거리)에 가서 ○○계 2명, ○○대 12명과 함께 화장실, 귀빈실, 활주로, 공항내 무기고 점검을 하였으며 때마침 ○○를 방문하는 B 전 ○○장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일 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결코 아니었고, 또한「ㅇㅇ ㅇㅇ시민 결의대회 경비대책서」(2016. ○○. ○○. ○○과)는 성과평가(집회관리 10점)에 반영되어 모든 집회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고, 동 업무와 관련한 한시적 현업 초과근무(18:00~19:30) 청구 및 수령은 경비계 전 직원이 1시간 30분을 실수로 잘못 입력하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5) 부하 직원에게 부당하게 야간 당직근무 연장 지시

2015. 10. 10. 후반 당직근무자인 순경 O로부터 몸이 너무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고 토요일이라 대체근무자를 투입할 수 없었기에 전반근무자인 C 경장에게 "O 순경이 몸이 너무 아파 도저히 출근할 수 없다고 하는데 후반 근무를 한 번 서주면 안될까?“라고 부탁하였고 C 경장이 동의한 것이므로 일방적인 부당한 근무지시가 아니었다.

6) 소속직원에게 사적심부름 지시

3차례에 걸쳐 경장 D에게 업무외 사적심부름을 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청인은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나, 다만 당시 경장 D가 지방청, 은행, 외출을 간다 하여 가는 길에 부탁하였던 것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던 것은 조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한 행동이었던 점, 지난 ○○년간 한 번도 징계처분 없이 장관표창을 비롯한 총 34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업무수행 중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삼녀(6세)가 1급 장애로, 노모도 ○○장애 3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다. 징계양정의 부당성

본건 징계사유는 단순하게 부하직원에게 사적심부름 3회를 시킨 것에 불과하고 다른 징계사실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므로 정직2월 처분은 취소되거나 대폭 감경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가사 징계사유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건 징계처분은 너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속직원에게 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폭언 및 욕설

소청인은 경장 D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결코 지위를 악용하거나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들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경장 D는 3차례에 걸친 서무회의 욕설과 폭언에 대해 상세경위를 해당 일시마다 ‘뺑소니 교통사고 미검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서 교통사망사고 상세경위를 대답하지 못해서’ 등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소청인을 음해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소청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듣고 ‘제가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고 자괴감이 들어 집에 가서 아들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여 이로 인해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아울러 2015. 6월말 ○○계 사무실에서 일어난 욕설과 폭언에 대하여 ○○계 경사 G는 ‘당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 그 말을 들었다’라고 구체적 정황을 덧붙여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고, 이후 ‘억울해하는 경장 D를 직접 진정시켰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이 경장 D가 충분히 억울하고 속상할 만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 또한 서무회의와 관련해 함께 서무회의에 참석했던 당시 교통안전계 서무 경사 P는 소청인의 “이 새끼야”라는 발언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야 씨’, ’설레발 치지 마라‘ 식의 말투였고, ‘본인도 서무회의가 너무 힘들어 휴직까지 생각했다’, ‘서무회의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경장 D를 특별히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유독 자주 혼낸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경장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또한 2015. 6월말 ○○계 사무실에서의 사건과 관련하여 만약 소청인의 주장처럼 잘못을 지적하려던 목적이라면 따로 경장 D를 불러내어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소청인은 다른 직원과 민원인까지 있는 ○○계 사무실까지 찾아가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적 언행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장 D의 입장에서 충분히 상처받고 인격적으로 비하당했다고 느낄만한 사정이었다고 판단되는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적절 언행 관련

소청인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단순한 농담에 불과하며, 모든 참석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다 피해자가 포함된 것일 뿐 순경 M만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점, 순경 M이 성희롱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당시 ○○지방경찰청에서도 이를 근거로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던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순경 M은 처음부터 피해 일시?장소를 정확히 진술하였고,‘소청인에게 막걸리를 따라주고 밖에 나갔다’,‘○○과장이 불러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려는 찰나 소청인이 나를 보며 발언을 했다’등 사건 경위, 소청인의 언행 등에 대해 매우 소상히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로‘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그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든 점, 소청인 스스로도 ‘순경 M과 자신이 잘 모르는 관계’라고 진술하였는바 순경 M에게 소청인을 굳이 음해할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순경 M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하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어야 하며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시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순경 M은 2번의 언행에 대해 분명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소청인을 타청으로 인사조치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심리적 불편감을 표현하고 있어 충분히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소청인과 순경 M간에 성적 언동 등이 양해될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행해진 “내 넘보면 안된다. 오빠는 애가 둘이다. 오빠 몸 좋다”라는 발언과 손등에 입을 맞추려 한 행위는 미혼인 여경의 입장에서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농담과 친근감의 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순경 M의 진술에 나타난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위가 혐의가 인정된다.

반대로 소청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5. 10. 19. 사건에 대해 3차 감찰조사시까지 ○○위 행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동으로 이동한 적도 없고 따라서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청이유서에서 모든 참석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그 과정에 순경 M이 포함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소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은 순경 M이 성희롱 사건으로의 접수를 원하지 않아 ○○지방경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조사결과를 보고한 사실을 들어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순경 M이 제출한 진술서를 살피면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로 불쾌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일반적인 감찰조사로 진술한 것이지 성희롱 사건으로의 접수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내용을 부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성희롱 사건 접수 철회가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주거지라 주장하는 ○○지구대 근처 아파트를 이미 매도하여 당시 거주하지 않았고,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및 출근길 러시근무가 지정되어 있어 05:00경 ○○지구대를 현장방문하여 지문인식을 한 뒤 실제 근무하였으며, 또한 사전?사후 초과근무 결재를 받았으므로 부당 수령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살펴보면, 본건과 같이 실제 근무하는 경찰서가 아닌 관내 지구대에서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하는 등 실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초과근무 인식이 가능한지,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 감독자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경찰 초과근무 운영 매뉴얼(2012. 9. 17.)에서는 ‘일반대상자의 초과근무 인정은 지문인식이 원칙이나, 정보?보안?외사 등 외근활동 특성상 지문인식이 곤란한 경우 지문인식 대신 익일 초과근무 대상자와 근무시간 근무한 업무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명령권자의 서명이 들어간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후 감독자확인서를 통해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외근 후 사무실로 귀소하여 지문인식을 할 수 없는 사정을 배려하여 지문인식을 사후감독자 확인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본건과 같이 관내 지구대에서 지문을 인식한 경우까지 사후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는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각 기관에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과근무의 확인은 실제 근무처 등 복무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는바, 실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의 지문인식은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유사한 경우를 규정한 ‘국내출장 시 초과근무수당 수령’의 내용을 참고할 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감독자 사후확인서에 준하도록 관련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히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소청인의 실제 초과근무 이행에 대해서는 예외적 상황이기는 하나 ○○지구대에서 지문을 인식한 기록, 동 기간 중 일일 치안상황보고서 상 ○○지구대 방문내역 등이 있어 소청인이 실제 ○○지구대를 방문하지 않고 허위로 지문을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 내용과 관련 정황을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당시 서장의 지시로 인해 현장방문을 2개월 여간 실시했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감독순시 지정 내역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소청인이 ○○지구대에서 근무지시를 하였다면 동 내용이 상황실에 보고되어 상황실 근무일지에 기재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나 이러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소청인의 초과근무사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장방문이 아닌 ‘○○상황실 근무’, ‘확대간부회의 참석 준비’, ‘업무보고’ 등으로 기재된 경우가 7회 확인되는바, 이는 정당한 초과근무 명령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감독자인 경찰서 ○○과장이 2달여에 걸친 기간동안 직접 음주단속, 러시근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특히 2016. 2. 29. 3. 31.에는 아침과 저녁 모두 지문을 인식하였는데 하루에 2회씩이나 현장방문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야기되는 점, ⑤ 출퇴근 정체는 주로 ○○ 1, 2 파출소가 심하고 출퇴근 러시시간은 07:00~08:00경인데도 소청인은 유독 ○○지구대만을 출퇴근 러시시간이 아닌 05:00경 방문하였고, 당초 소청인의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게 된 계기를 살피면 소청인이 지속적으로 ○○지구대에 05:00경 방문함으로써 근무 중인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 등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는 첩보에 의한 것인바, 소청인의 지구대 현장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점, ⑥ 부동산 인도일 및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은 2016. 3. 16.인바, 2016 2. 1. ~ 2016. 3. 15. 기간동안 소청인이 ○○지구대 근처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만으로는 본건 초과근무의 내용과 경위, 필요성 등을 명확히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관내 집회관리를 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 이탈

소청인은 당일 집회를 ○○과장 책임으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 당일 ○○공항 대테러점검을 실시하였고 때마침 ○○를 방문하는 B 전 ○○장을 영접하였던 것일 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서장 결재문서인「ㅇㅇ시민 결의대회 관련 동원명령서」및 소청인이 결재한「 ○○ 대위, ○○시민결의대회 경비대책」모두 소청인의 동원을 제외하도록 변경된 사실이 없고, 또한 현업수당 청구를 취소하는 등 공식적으로 이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사건당시 소청인의 공식적 업무는 집회 현장상황유지 총괄업무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출장신청에 대한 결재자가 서장이 아닌 소청인 본인이었고, 출장신청(2016. 3. 15. 17:50) 및 결재시점(2016. 3. 16. 08:35)이 실제 출장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급자에게 정당한 사전 출장승인 명령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은 1차 감찰조사 시 ○○계장, ○○안전계장, ㅇㅇ파출소장도 B 전 청장에게 인사드리기 위해 동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공항을 방문한 목적이 B 전 청장 영접이었음을 명확히 밝혔던 점, ④ 3차 감찰조사 시 근무시간 중 ○○공항에 방문한 것이 밝혀지자 B 전 청장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어 17:20~18:00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소청이유서에서는 공항 방문 목적이 점검업무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소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당시 B 전 청장으로부터 당일 아침 전화가 걸려왔고 공용차량이 아닌 ○○계장의 개인차량으로 공항으로 이동한 사실에서 본건 출장을 사전에 계획된 공무출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공항 방문의 목적이 B 전 청장의 영접이었음이 명확하고 이를 정당한 업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무지 이탈의 비위를 인정할 수 있다.

5) 부하직원에게 부당하게 야간 당직근무 연장 지시

소청인은 경장 C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부탁을 하였고 경장 C이 곧바로 알았다고 하여 승낙을 해 준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지 억지로 시킨 것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장 C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장 C와 소청인 사이에 전반 야간근무를 이행한 자에게 후반 야간근무까지 연장해달라는 어려운 부탁을 쉽게 할 정도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소청인이 당직을 관리하는 상황관리관의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경장 C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당시 “후반 근무자가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니가 후반근무까지 같이 서줘라”라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하급자의 위치이고 소청인의 평판을 알고 있어 거절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야간 당직근무 연장이 정당한 부탁과 양해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로 명백히 인정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부탁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소청인이 인지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요하거나 승낙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어야 할 것인데, 당시 경장 C는 당황스럽고 소청인의 평판이 무섭기도 하여 얼떨결에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명확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승낙의 표시로 알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고, 따라서 비록 당시 상황이 상식적인 부탁과 승낙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이를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6) 소속직원에게 사적심부름 지시

소청인은 경장 D에게 사적심부름을 시킨 것은 모두 인정하나 다만 당시 D가 외출 등을 하여 부탁했던 것이지 사적심부름만을 위해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장 D의 진술에 따르면, 2016. 1월말경 지방청 ○○과장실로 선물(와이셔츠)을 배달시켰을 때는 ‘당시 소청인은 ○○과장 발령 전으로 ○○과장으로 근무할 때였으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사적 심부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경비교통과장 발령 후 2016. 2. 29. 국회의원 E 사무실로 선물(와이셔츠)을 배달시킬 때는 본인이 ‘2. 28. 당직 후 2. 29. 오후 퇴근을 하려던 찰나 심부름을 시켰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2월말경 신권을 교환하라고 했을 때는 ‘업무상 바쁜 일이 있었지만 사람들 많은데서 욕먹는 게 두려워 열일 제쳐두고 은행에 다녀왔다’라며 당시 소청인의 지시가 사적심부름만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구체적이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소청인은 부하직원에게 사적심부름 3회를 제외한 다른 징계혐의는 사실이 아니고, 가사 징계사유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너무 무겁다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관리자의 지위에서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소속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사적심부름을 지시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여경에게 2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등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 행위’를 자행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조직 내부 결속을 저해한 점,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고, 공문을 통해 지정된 집회관리 근무를 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한 복무 자세를 보였던 점,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비위를 저지른 것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 자세와 자질에 대한 의심을 야기하는 바 그 비위를 더욱 심각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전술한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어「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전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이 같은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과 관련하여 본건과 같이 실제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의 초과근무 지문인식의 경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고, 소청인이 초과근무에 대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므로 결재단계에서 초과근무의 타당성 등에 대해 상급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이는 점, 또한 ‘부하직원에게 부당하게 야간 당직근무 연장 지시’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본건 처분을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일부 사실변경이 있는바, 이를 이건 징계 양정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여 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문책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