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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6 2018가단9599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나. 피고 주식회사 C, D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행위일 뿐 피고 B의 행위가 아니어서 피고 B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F, G 등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 투자 종목을 기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해당 투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 절차 없이 단지 피고 B 또는 영업 조직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통하여 투자심사실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투자 종목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되, 사실은 이러한 투자대상 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재무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사업 초기 단계이어서 사업성과가 거의 없으며, 모험적 경영이라는 벤처사업의 특성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나아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에서 약정한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만을 투입하여 운용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해당 사업에서 이와 같이 제시한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기간 내에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해당 투자대상 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투자 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여 기존 투자 종목의 약정 투자기간 도래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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