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2200 (1998.08.07)
세목
소득
요 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ㆍ타가의 구분은 사업장단위로 판정하므로 타가인 한 개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 전체에 대해 일반율(타가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ㆍ타가의 구분은 사업장단위로 판정하므로 타가인 한 개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 전체에 대해 일반율(타가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참고로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장부나 증빙에 의하지 않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산정기준입니다.그리고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등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이 아니므로 관련 보험회사 등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
1. 개인사업자의 실제소득과 세무상 매출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재해나 교통사고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어떤 소득을 실제소득으로 보아 계산하는지?
2. 한 사업장에서 3개의 업종을 영위할 때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2개업종은 임대료 등 경비가 절감되는데 이 경우 표준소득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3.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자가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
-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간이 세액표」와 동일한 세액표를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령 개정 건의
*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수령시 사업자는 실제소득보다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 소득금액이 너무 낮아 같은 소득수준인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