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19036
해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0,548원 및 그 중 37,890,642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0,548원 및 그 중 37,890,642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