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에 대하여 채무(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형법 제355조 제2항 의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는 될지언정 본조 제2항의 타인의 사무처리에는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9. 25. 선고 68노23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형법 제355조 제2항 에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할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인에게 건평 30평의 가옥 1동을 1967.10.10까지 보수 금 1,420,000원에 건축하여 주기로 한 계약은 공사의 완성에 필요한 재료, 노력 기타에 관한 예칙액에 일정한 이윤을 보태어 산출한 총액을 도급대금(보수)으로 하는 소위 정액도급계약에 해당하고 더욱이 공사준공과 동시에 도급대금을 지급키로 한 본건 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약 7할 정도만을 시공하다가 이를 방치한 피고인의 소위는 위와 같이 공사준공과 동시에 도급대금을 지급키로 한 정액도급계약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중지한데 불과하여(민사상의 채무관계는 별개문제임) 그것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