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7-10367 (2001.10.17)
세목
법인
요 지
싱가폴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또는 건설ㆍ설비 및 조립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한 장소는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싱가폴법인의 국내공사수행기간, 건설용역내용 및 연관성정도, 싱가폴직원의 파견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싱가폴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또는 건설, 설비 및 조립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싱가폴법인에게 사전에 약정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대가가 정상가격에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같은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ㆍ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질의 불분명)
ㆍ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70%투자)인 싱가폴법인에게 양법인(내국법인과 싱가폴법인)이 사전에 약정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지급시 정상가격 여부의 판단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의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가주지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①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②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권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바) 광산, 유전,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사)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및 조립공사
③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난 상품재고의 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재고의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이나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④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축, 설비 및 조립공사와 관련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⑤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제6항의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제외)은, 그 일방체약국내에 사업장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서 간주된다. 가) 그가 그 일방체약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나) 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이 재고를 그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경우
⑥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판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간주되지 아니한다.
⑦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7-10728 (2001.04.2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의 업무수행 및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동 업무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고유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받고 이와 관련한 검사용 장비를 도입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0% [(장비의 사용대가는 2%), 용역제공법인세부담조건]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 제도46017-10588 (2001.04.1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영국법인 일본지점 포함)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공개되거나 국내에서 수행가능한 법률자문용역을 대부분 국외(영국, 일본)에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 재국조46017-194 (1995.12.28 )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기계장치의 조립ㆍ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기계장치 조립ㆍ설치작업의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아 동 작업이 한 단위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공사별로 계산한 조립ㆍ설치공사의 존속기간 또는 일본법인 기술자의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조립ㆍ설치공사 또는 동 용역의 제공은 한ㆍ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4조 제2항 제g호 및 동조 제4항 제b호 제(i)목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22601-143 ( 1991.03.15 )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수 개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사별로 기간 계산하여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있는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함.이 경우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계약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임.
○ 국일22601-115 (1986.08.20)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설치공사에 기술감독용역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이며 공사기간계산은 국내에서 감독용역제공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산함
○ 외인22601-262 (1985.02.27)
같은 공사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구분하여 체결하여도 실제 하나라면 건설공사용역제공기간은 합산함
○ 국일22601-344 (1987.07.21)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콘테이너 부두운영공사와 국제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3개월간에 단기로 이루어지는 기술용역제공에 관한 사업활동만을 영위하고 일체의 다른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동 미국법인은 우리나라에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 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일22601-8 (1991.01.09)
외국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내국법인과 회의등을 하기 위해 1개월 정도 국내체류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 국업46500-427 (2000.09.14)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 방법을 이용해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