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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812
품위손상 | 2015-02-11
본문

음주운전(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81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2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 11. 9. 13:20경 자전거 동호회 지인 B가 경작하는 배추를 가지러 ○○ 자택에서 ○○ ○○ ○○읍 ○○동으로 출발하였다.

B의 배추밭에 도착한 후 배추밭 옆에 위치한 B의 아버지 C의 주택 마당에서 C의 권유로 지인들과 약 1시간 20분 동안 소주 2/3병 가량을 마셨다.

같은 날 17:40경 귀가하기 위해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에서 약 10km 운행하던 중 ○○동 소재 ○○공원 앞 편도 2차선 중 1차선에서 신호대기하다 잠이 들어 112에 신고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B의 노부모가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농사짓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매년 봉사차원에서 노부모의 김장을 도와주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농장에 찾아 갔다가 노부모가 권하는 술을 뿌리치지 못한 바 있다.

농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였고 오후 시간대였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하면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직보다 훨씬 중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넘은 과한 조치인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B의 배추밭에 종종 찾아가 수확을 도와주고 배추를 받은 바 있으며, 2014. 11. 9. 역시 이를 위해 ○○도 ○○에 위치한 B의 배추밭으로 이동하였다.

2) 소청인은 2014. 11. 9. 13:20경 ○○ 자택에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 출발하였으며 14:00경 B의 배추밭에 도착하였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16:00경 배추 수확을 모두 마친 후 B 및 B의 아버지 C와 함께 17:20경까지 술을 마셨다.

4) 소청인은 같은 날 17:40경 배추밭에서 뽑아놓았던 배추 25포기를 본인의 차에 싣고 집으로 출발하였다.

5) 소청인은 같은 날 18:20경 ○○ ○○구 ○○동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잠이 들었다. 이를 본 시민이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 경찰관 경위 D와 경사 E가 18:25경 출동하였다.

6) 소청인은 같은 날 18:50경 ○○지구대로 연행되었으며, 20:13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0%로 측정되어 음주사실이 적발되었다.

7) ○○경찰서는 2014.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4. 11. 20. 소청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8) ○○경찰서장은 2014. 11. 11.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4. 11. 18.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2014. 11. 21.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 발령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723호, 2013. 12. 12. 일부개정) 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에 관한 기준(2011. 11. 1. 개정)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 종합 대책(2014. 2. 28. ○○경찰서), 복무실태 점검 및 음주문화 개선 계획(2014. 10. 17. ○○경찰서) 등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지시공문 및 교양을 받아왔다.

3) 소청인은 이전부터 잦은 음주 및 주사로 문제가 되어 2013. 9. 26. 사전경고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4. 2. 20. 공감편지 대상자로 재선정되는 등 음주 관련 비위우려자로 선정되어 특별 면담 및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소청인은 1980. 8. 5. 순경으로 임용되어 34년 3개월간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9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

4.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하면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없으며, 각 사안마다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엄격한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라면 규정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소청인은 운전 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에게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보다 그 비위가 과중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음주 관련 비위우려자로 선정되어 특별 면담 및 교육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와 교양을 수차례 받아왔으며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야한다는 사실을 부하 직원들에게 알리는 등 관리‧감독해야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직접 음주운전을 하여 조직에 누를 끼쳤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은 평상시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본 건 이전에도 음주 관련 비위우려자로 선정되어 특별 면담 및 교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음주운전을 단속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운전하였던 점, 음주운전 적발 후 원활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③ 34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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