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963 | 법인 | 2003-11-13
문서번호
서이46012-11963 (2003.11.13)
요 지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 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기존 유사회신사례 법인46012-1030(1998.04.24.)호 및 법인46012-4148(1999.11.3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