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145231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72,101원과 그 중 37,290,941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1,581,16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2009. 9. 30.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특약 제8조 제4항 마목에 따라 분양계약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 11. D, C과 사이에 위 아파트 2803동 3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분양권 전매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수인 D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매도인(“갑”) 원고, 매수인(“을”) D, 시공사(“병”) C 입주예정일: 2013년 4월(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갑이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618,200,0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갑과 병,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대출이 알선되고 을이 약정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중도금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미상환 또는 담보대출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