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7 (2006.06.15)
세목
법인
요 지
분할 등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과 시가 중 작은 금액으로 함
회 신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주주의 지위를 갖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액면가액(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는 것임.2. 분할합병 당사법인이 자산평가기준일을 정하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다음 그 가액으로 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를 교부하였다면 자산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분할합병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자산평가기준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분할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발생된 자산을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게 분할합병계약서와는 별도로 자산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양도대가를 받는 등 별개의 자산양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병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별도의 자산양도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자산양도계약서상 약정내용, 대금지급내용, 장부상 계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 또는 분할시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상당액(영업권 포함가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