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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 부가 | 2005-11-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2005.11.02)

요 지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 신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에도 동 재화 또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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