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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 기재된 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49 | 부가 | 1995-10-07
문서번호

부가46015-1849 (1995.10.0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실지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후 이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실지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납부하여 추후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02.22 공급가액 2,000,000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 기재란에 좌측으로 한칸씩 밀려 금액이 기재되여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20,000,000원으로 오인 과대 신고하게 되었음.따라서 부가가치세를 1,800,000원 과대 납부 하게 되었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후 그 과납액을 환급받고자 하오나

가.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나. 가산세 적용이 된다면 그 가산세의 내용과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의미가 이런 경우 실지 거래금액인 2,000,000원인지 아니면 그 차액인 18,000,000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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