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544 | 상증 | 2013-09-03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44 (2013.09.03.)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1년에 부친은 본인(子)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하였고 본인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함

- 2013년 6월 부친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결손법인이 아니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임)에게 부친 소유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함

- 그 영리법인의 주주는 본인, 부친, 본인의 직계비속으로 구성됨

O 질의내용

-2013년 6월 이후 5년 이내에 부친이 작고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상속세를 신고할 때 부친이 영리법인(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 신고하여야 하는 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증여세액 계산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7, 2011.01.05

[ 제 목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방법

[ 요 지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 회 신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 O 사실관계

-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됨

-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증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음

<갑설>영리법인이 증여받을 때 계산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2010년에 10억원을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240백만원(1억원×10%+4억원×20%+5억원×30%)이 공제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이다.

<을설> 영리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액으로 한다. 2010년에 10억원을 영리법인이증여받으면 196백만원(2억원×10%+8억원×22%)이 공제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이다.

O 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사전증여 받은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

○ 서면4팀-662, 2005.04.2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 및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