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4(2011. 08. 2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갑)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갑)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016, 2006.06.01)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016, 2006.06.01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갑)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갑)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을은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용역)수급자에게 기존 철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해 철도시설(교량, 터널, 선로, 전기시설물, 건축시설물, 승강장 등)을 대체하여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신설하거나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직접 발주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 공사를 위탁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경우도 있음
2. 쟁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직접 발주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한국철도공사에 당해 공사를 위탁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경우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