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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840 판결
[토지인도][집15(2)민,092]
판시사항

농지분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수분배자 분배농지를 포기하므로서 재분배를 할 때에는 다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수분배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그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분배농지를 포기하면 (정부에 반환한다는 뜻)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재분배를 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대지조사 수배대상자 적격조사를 하여 수분배자를 선정하고 분배농지일람표, 종람공고등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수분배자를 확정하고 재분배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명의로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었으므로 본건 농지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분배된 것이라 추정되고 위 농지분배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지 경작하지 않은 원고에게 잘못 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배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분배가 당연무효이 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 농지분배가 분배절차에 있어서 하자있는 농지분배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중의 1,2, 동 제3호중의 1,2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전에 농지분배를 받았었던 소외 1이 1958.5.8 서울 영등포구청장에게 분배농지포기서를 제출 접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소외 1로부터 분배농지포기서를 접수한 위 영등포구청장은 이를 재분배하기 위하여 같은달 14일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농지위원장에게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7필지에 관하여 재분배코자 하오니 수배대상자를 선정하여 달라는 수배대상자 선정보고 의뢰를 하였고, 이 의뢰를 받은 위 구로동 농지위원회에서는 1958.6.16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를 수배대상자로 선정하여 영등포구 농지위원장에게 수배대상자 선정보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영등포구청장은 위와 같은 분배농지포기서, 수배대상자 선정보고서가 있기 이전인 1958.4.19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34필지에 관하여 소외 2 외 18명에게 을 제3호중의1 시행안 1.3안 기재와 같이 각각 재분배 결의를 하고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재분배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1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분배농지를 포기하기 까지에는 동 소외인에게 농지로서 분배된 것으로서 위 분배처분이 당연무효 이던가, 그렇치 않으면, 위 농지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분배취소처분이 있던지 또는 분배받은 자가 분배농지를 포기하였을 경우 이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다시 재분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분배농지포기서가 제출 접수되기 이전인 1958.4.19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재분배절차를 취한 것으로 된 구청장의 재분배 조처(을 제3호중의1)는 타인에게 분배 확정된 농지에 관하여 한 부적법한 농지분배라 할 것이고, 또한 을 제2호중의 2에 기재된 농지중 이 사건 농지와 서울영등포구 (주소 생략) 전 1390평(원고에 재분배된 농지)을 제외한 나머지 5필지는을 제3호중의 1에 기재된 재분배농지에 포함 되어 있지 않고 원고에 재분배된 것으로 된 위 2필지만이을 제3호중의 1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적어도 분배농지포기서(을 제2호중의 1) 수배대상자 선정의뢰(을 제2호중의 2) 수배대상자 선정보고서(을 제2호중의 3)가 있은 뒤에 추가하여 삽입한 것이라 못볼 바 아니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위 재분배처분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한 농지분배라 할 것이므로 이는 타인에게 분배된 농지에 관하여 한 농지분배이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한 농지분배로서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시한 바와 같이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조처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한 사실오인과 농지분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있어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실체상의 이해관계인인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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