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2. 22.자 65마704 결정
[부동산경락불허가][집15(1)민,145]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1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정관)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할것이며, 이 허가 없이한 위의 재산처분은 그것이 임의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간에 정관 변경임에 차이가 있을수 없는바이므로 그효력을 발생할수 없다 할것인만큼, 그 허가없이된 본건 경락을 불허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의의 원결정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2에 대하여,

원결정의 소론 본건경매의 집행 채무명의인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단부분은 그 표현이 다소 적절치 못한듯 하나 본건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의 정한바에 따라 기본재산에 속하는 본건 부동산을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하는 것은 그처분의 형태여하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 할수 없다는 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채택할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6.3.선고 64라866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