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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2. 5. 30. 선고 2001구13446 판결 : 항소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58]
판시사항

[1]종전의 산업재해보상급여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위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3]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언어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두개내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 또는 촉진시킨 원인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종전의 산업재해보상급여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

[2]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5조 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3]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언어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두개내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 또는 촉진시킨 원인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유영인 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문

1.피고가 200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대체지급보험급여금(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1979. 5. 3. 원고 회사에 입사한 A는 인사명령에 따라 1997. 12. 1.부터 중국에 설립된 미경섬유유한책임공사(이하 '미경섬유'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1998. 6. 25. 06:00경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선행사인 두개내 고혈압, 직접사인 지주막하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피고는, 1998. 10. 20. A의 처인 B에게, 망인이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미경섬유의 복무관리를 받고 원고의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한편, 원고 회사는 1998. 7. 16. B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제비 등 산재법이 정한 보험급여를 포함한 1억 4,7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1. 3. 7. 피고에게 대체지급보험급여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1. 3. 8. 원고에게, 이미 위와 같이 1998. 10. 20.자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4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원고는 수급권자인 B에게 산재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대체지급한 자로서 구 산재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 단서, 구 산재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에 비추어 피고에게 대체지급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나.종전의 산업재해보상급여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

A가 1998. 6. 25.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산재법 제96조 ),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소제기일이 2001. 4. 11.임은 기록상 분명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 회사의 대체지급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A는 해외출장자인가 해외파견자인가?

(1)구 산재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5조 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

(2) 인정 사실

(가)주식회사 선경(이하 '선경'이라고 한다)과 호북미이아방직복장실업공사(이하 '미이아공사'라 한다)는 1996. 3. 23.경 30:70의 비율로 공동투자를 하여 중국법령에 따라 중국 호북성 황석시에 폴리에스터 생산, 판매회사인 미경섬유를 설립하였다.

(나)폴리에스터 생산 기술의 보유하고 있지 않던 선경은 1997. 11. 20.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2년간 10인의 기술지원인력을 제공하여 미경섬유에 폴리에스터 직물의 개발 및 제직, 염가공, 나염 등에 관한 기술 이전을 하고, 선경으로부터 미화 250만 $의 기술료를 받기로 하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선경이 보유하고 있던 미경섬유에 대한 지분 6.39%를 원고 회사가 115만 $에 1998. 3. 30. 양도받기로 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A는 1979. 5. 3. 원고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제직기술자인데, 위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가 1997. 11. 24.경 C를 팀장으로 A 등 직원 4명과 용역사원 6명에 대하여 1997. 12. 1.부터 1999. 11. 30.까지 미경섬유 파견근무명령을 함에 따라 1997. 12. 1.부터 미경섬유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라)원고 회사에서 미경섬유에 파견된 A 등은 기술이전계약 등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생산기술을 제공하고 공장 가동의 지원 및 감독을 하였고, 미경섬유 사용자의 복무지휘권에 구속됨이 없이 파견팀장인 C 또는 서울 본사의 복무지휘에 따라 근무하였고, 원고 회사에서도 조직 개편에 따라 1998. 6. 8. 미경섬유에 파견된 4명을 직물사업본부 소속으로 인사명령을 하였다.

(마)미경섬유에서 근무하는 기간 원고 회사에서 A 등 4인에 대한 월급, 상여금, 휴가비 등 제 임금을 지급하였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거] 갑 제3호증의 8 내지 16,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6호증의 1 내지 23.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A는 원고 회사와 선경 사이의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미경섬유에 파견되어 기술이전계약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생산기술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미경섬유 사용자의 복무 지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의 복무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임금도 원고 회사에서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사정과 변론에 나타난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A는 근로의 장소가 국외의 미경섬유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원고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재법 제105조의2 소정의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해외출장자로서 결국 구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나. A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1) 인정 사실

(가)A는 사망 당시 48세 남짓한 남자로서 중국에 파견되기 직전에 실시된 1997. 10. 19.자 건강검진 등에서 별다른 질환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나)A는 1997. 12. 1.부터 1998. 6. 25.경 사망할 당시까지 7개월동안 가족과 헤어져 혼자 중국 현지의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다)A 등 원고 회사 파견인력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식사 1시간) 근무한 후, 숙소로 돌아와 석식을 하고 20:30에서 21:30까지 주 3, 4회 당일 업무결산과 다음날의 업무계획 등에 대해 토의하고, 1회 1시간 30분 정도씩 주 3, 4회 중국어 강습도 받았다.

(라)한편, 미경섬유에 설치된 기계 중 1998. 2. 27.경 가동되도록 예정된 304대 중 5%인 15대만 가동되기도 하였고, 공장 개업식이 1998. 6. 28.로 예정되었는데, A는 제직기술자로서 70여 명의 중국근로자들을 지도하였고, 설치된 기계의 작동 중단을 최소화하고, 가동 공정의 운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지 중국근로자들에게 조작법을 완전 숙지시켜야 하였으나, 기계 조작시 발생하는 사소한 고장에 대하여 통역을 통한 지도로는 시간적,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현지 근로자들의 책임감 부족과 미숙한 기술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기계를 조작하여 시험을 하고, 고장 수리 등을 하였다.

(마)A는 1998. 6. 24.에도 개업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18:00경 퇴근하였고, 식사 중 오후에 두통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20:00경부터 중국어 교육을 받던 중 두통을 호소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23:30경 다시 두통을 호소하여 24:00경 우황청심환을 복용하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03:00경 두통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06:00경 쓰러진 채 발견된 후 사망하였다.

(바)A의 사인은 두개내 고혈압,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었는데, 특별한 두부 외상의 병력이 없는 경우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뇌동맥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체적 과로 혹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심박동 증가, 체혈압 증가 등을 유발하게 하며, 이러한 체혈압 증가로 인하여 두개강내 혈압도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두개강 내의 정맥압과 뇌척수액압력의 급작스런 변동과 이러한 압력변동에 따른 뇌의 움직임이 발생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고 한다.

거] 갑 제3호증의 3, 7,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2,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A는 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언어소통장애에 따른 기술지도의 어려움, 국민성의 차이로 인한 갈등, 공장 개업시기의 도래와 이에 따른 기계 가동률, 기술 이전률의 제고 노력, 퇴근 후 중국어 교육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것은 아니나 A가 중국에 파견되기 전에 별다른 질환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A에게 두개내 고혈압과 지주막하출혈의 유발 또는 촉진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A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A의 사망은 구 산재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에게 대체지급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취지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국현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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