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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 조특 | 2005-10-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2005.10.11)

요 지

법인이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같은법시행령」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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