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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163 | 부가 | 1999-10-13
문서번호

부가46015-4163 (1999.10.1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법1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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