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의 포괄 양도시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361 | 조특 | 1998-08-21
문서번호
법인46012-2361 (1998. 8. 21.)
요 지
별개의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을 운영하는 법인이 연구소의 일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승계로 봄
회 신
주사업내용과 별개의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을 운영하는 법인이 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소의 일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의 승계」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