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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나99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에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피고 B는 남편인 피고 A가 운영하던 C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는 2009. 10. 22. 12:10경 D 소유의 E 포텐사오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세차를 마친 후 이 사건 세차장 입구의 담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변속기의 선택레버를 주차(P)에서 후진(R)으로 전환하였다.

그러자 피고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면서 처음에 주차되어 있던 담장으로부터 20여m 뒤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곧바로 튀어나와 전진하여 그 직전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 앞에 있는 담장을 들이받았으며, 다시 3회에 걸쳐 후진과 전진을 계속한 후 정차하였다

(이와 같이 3회의 후진과 2회의 전진을 반복한 사고의 개요는 별지 도면과 같고, 이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은 전, 후진 도중에 이 사건 세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로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파손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F과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8. 23.부터 2010. 8. 23.까지,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항목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2009. 10. 26. F에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자동차의 구동원리와 피고 차량의 특성 자동차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혼합비의 공기와 연료가 엔진의 연소실에 공급되어 전기불꽃이 점화되어야 하는데, 공기는 초기 시동 또는 공회전시에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여 엔진 회전수를 조절하는 공회전속도조절장치(ISC, Idle Speed Control) 밸브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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